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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대행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2)▶지분양도/이익배당/재산분배/납세의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에 이어서 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양도 가능여부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실제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하여 종종 매매 또는 M&A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등 이사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전이 오고갈 경우에는..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전 준비단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의 설립전 준비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① 설립준비 ② 설립허가 ③ 설립등기 2.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설립자의 구성 ③ 법인의 명칭, 정관의 작성, 기관구성 ④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의 승인 및 임원 선출 | 사단법인의 설립준비 가. 법인의 목적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개인의 구성원의 ..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사한 법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더보기
종중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종중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중이란? 1.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종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요? 꼭 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를 행한 시간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그 물품에 가치를 매겨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1) 정치 자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기부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분이 해당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 더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 더보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그 시기, 주체 및 지정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가. 지정주체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체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나.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방법 ③ 영업활동 수행능력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지의 여부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가 있는지의 여부 ⑥ 정관/규약 등의 구비 여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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