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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및 사원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산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총회 개퇴를 위한 사원(회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원 총회와 민법 규정 1)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구분 -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제대로 구분하고 않고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즉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 혼돈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민법의 규정 - 총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 더보기
공익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공익법인이란 무엇인지, 공익법인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어어야 합니다. 즉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이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 (1) 관련 판례 - 판례는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위의 3가지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 더보기
장애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하다보면 장애인 단체의 문의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설립요건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장애인 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에 대해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 (1) 단체 재산 - 실무상으로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즉 2500만원 이상의 단체 재산을 증명하면 재산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2) 목적사업 - 설립허가 신청시..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의미에서 실무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정관이란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약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 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등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 설립자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2)▶지분양도/이익배당/재산분배/납세의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에 이어서 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양도 가능여부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실제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하여 종종 매매 또는 M&A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등 이사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전이 오고갈 경우에는..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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