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살균제의 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에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각 제품의 용도와 사용대상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각각의 용도에 맞는 표시와 광고를 하여야 하빈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오인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제품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약외품 제품별 구분 1. 손소독제 -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코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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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외품] 손소독제(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허가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필수가 된지 오랩니다.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란? - 외용소독제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외용소독제는 위에서 언급한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에탄올 이외의 성분으로는 의약외품허가신고를 받지 못합니다. 2. 의약외품의 제조업, 수입업 신고는? -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제조업, 수입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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