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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살균제의 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에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각 제품의 용도와 사용대상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각각의 용도에 맞는 표시와 광고를 하여야 하빈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오인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제품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약외품 제품별 구분 1. 손소독제 -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코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더보기
[민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취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 주류면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소규모 주류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류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역특산주 면허취득 1.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 주류제조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지역특산주 1) 관계법령 2) 지역특산주의 주류제조면허의 요건 ㄱ. 생산주체 -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단체이여야 합니다. 즉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ㄴ. 주원료의 사용 - 지역특산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주원료를 조달하여 주류제조를 하여야 합니다. ㄷ. 주류제조면허주천서 발급 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 더보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변경분할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은 사업목적달성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합병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조직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조직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 분할이란 한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를 말하며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ㄱ. 소멸분할 - 기존의 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A=B+C) ㄴ. 존속분할 - 기존의 협동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축지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고 기존 협동조합은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 더보기
천연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증 등록신청과 그 비용은?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와 민간자격증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천연아로마, 비누디자인전문가, 화장품강사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대한 상담이 간혹 들어옵니다. 이 중 천연아로마의 경우에는 과거 식약청이 주무부처였으나 지금은 환경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주무부처를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등록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주무부처로 이관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무부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증의 해당 주무부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천연아로마, 비누디자인, 화장품강사 등을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로마, 비누, 화장품 등 민간자격등록.. 더보기
[위약외품] 손소독제(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허가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필수가 된지 오랩니다.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란? - 외용소독제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외용소독제는 위에서 언급한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에탄올 이외의 성분으로는 의약외품허가신고를 받지 못합니다. 2. 의약외품의 제조업, 수입업 신고는? -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제조업, 수입업 신.. 더보기
민간자격의 등록신청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의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2021년 민간자격등록 시행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시 미리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신청방법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신청 1)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됩니다. - 매달 1~20일 사이에 등록신청하고 20일까지 등록신청된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다음달 초에 각 소관부처로 이관됩니다. 그런 후 각 소관부처에서는 내용적 요건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더보기
영농조합법인과 농입회사법인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업의 범위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 영농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 더보기
[민원] 소규모 주류 제조시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막걸리, 맥주 등 소규모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등록면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행정사사무소으로 연락주세요 ∬ 소규모 주류제조시 유의사항 1. 사용가능한 원료 확인 - 소규모 주류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고 맛과 향증진 등을 위하여 여라가지 한약재, 과일, 채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먼저 해당 원료가 식품 주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식품공전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식약처로 질의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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